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, 우리 부부는 가능할까? (최신정리)

 

2025년 신혼부부 특별공급, '소득기준' 때문에 지레 포기하셨나요?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지는 내 집 마련의 꿈!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면 길이 보입니다. 2025년 최신 소득기준부터 자산기준, 그리고 소득이 초과해도 기회가 있는 추첨제까지! 우리 부부의 당첨 가능성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
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에게 '내 집 마련'은 가장 큰 꿈이자 현실적인 고민일 텐데요. 정부에서는 이런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'신혼부부 특별공급'이라는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복잡한 자격 조건과 매년 바뀌는 소득기준 때문에 '우리는 안 될 거야'라며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오늘 저와 함께 2025년 최신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희망을 찾아봐요! 😊


신혼부부 특별공급, 기본 자격부터 확인! 📝

소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, 내가 기본 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.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
  • (기간)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(모집공고일 기준) 또는 예비 신혼부부
  • (주택)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(무주택세대구성원)
  • (청약)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충족
  • (소득/자산) 정해진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

 

가장 중요한 2025년 소득기준 완벽 정리 💰

신혼부부 특공의 가장 큰 관문, 바로 소득기준입니다. 소득기준은 매년 발표되는 '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'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 공급 유형(우선/일반)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[ 2025년 적용 기준 월평균 소득 100% (3인 이하 가구) : 6,718,569원 ]

공급 유형 소득 기준 월 소득 상한액 (3인 이하)
우선공급 (50%) 외벌이 100% 이하 약 671만원 이하
맞벌이 120% 이하 약 806만원 이하
일반공급 (20%) 외벌이 140% 이하 약 940만원 이하
맞벌이 160% 이하 약 1,075만원 이하

※ 위 금액은 세전 소득 기준이며,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소득 외 또 다른 관문, 자산기준 확인하기 🏡

소득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자산기준을 넘으면 탈락입니다.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.

- 부동산(건물+토지) : 3억 3,100만 원 이하
- 자동차 : 3,708만 원 이하

※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, 자동차는 차량가액 기준입니다. 세대 구성원 전원의 자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
 

소득기준 초과 시, 방법이 없을까? (추첨제) ✨

맞벌이라 소득이 아슬아슬하게 넘어 좌절하셨나요? 희소식이 있습니다!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%는 '추첨제'로 공급됩니다. 이 추첨제 물량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
  • 대상: 위 표의 일반공급 소득기준(140%~160%)을 초과하지만, 자산기준(부동산 3.31억)은 충족하는 신혼부부
  • 방식: 다른 조건 없이 100%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
⚠️ 포기하지 마세요!
소득이 조금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. 내가 지원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'추첨제' 물량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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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특공 당첨 전략 요약

1단계: 기본 자격(기간, 무주택 등) 확인
2단계: 우리 부부 소득/자산 기준 체크
3단계: 우선공급/일반공급 중 유리한 쪽 선택
4단계: 소득 초과 시 '추첨제' 물량 공략!

자주 묻는 질문 ❓

Q: 소득은 세전 기준인가요, 세후 기준인가요?
A: 모든 소득기준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인 '세전' 기준입니다.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(21번 항목)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Q: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'예비 신혼부부' 자격으로 가능한가요?
A: 네, 가능합니다.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입주 시까지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Q: 가구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 태아도 포함되나요?
A: 가구원 수는 신청자, 배우자 및 두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(부모, 자녀 등)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.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2025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잘 확인하셔서,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응원합니다!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😊